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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리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하도리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4.2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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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내 유일 문주란 자생지 '토끼섬' 해양생태적 가치 높이 평가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토끼섬 주변해역은 보호대상해양생물 거미말의 서식지(면적 7188㎡)이자 우리나라 유일한 문주란(천연기념물 제19호) 자생지로 해양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주변해역에 대해 정부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으로, 후보지 정밀조사 후 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토끼섬은 우리나라 유일한 문주란(천연기념물 제19호) 자생지로서 주변해역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이 대규모 서식하고 있어서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7일 오후 6시 구좌읍 하도리 마을회관에서 토끼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짜는 “토끼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 생태적 가치 증대는 물론, 정부의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제주도내 타 지역에 대해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2015년까지 전국에 총24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제주도내는 문섬 주변해역과 추자도 주변해역 등 2개소가 2002년과 2015년에 각각 지정됐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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