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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 불법 풀장사업, 원래대로 돌려놔야”
“곽지 과물해변 불법 풀장사업, 원래대로 돌려놔야”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4.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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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5일 논평 통해 행정절차 위반 제주시에 책임 촉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수풀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곽지 과물해변 공사 현장의 모습. ⓒ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미디어제주>가 연속 보도한 곽지 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 사업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행정기관인 제주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는 물론 행정절차 위반사항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논평을 통해 “제주시의 해수풀장조성사업으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의 해변경관과 해안환경이 파괴되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제주시는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c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조성 중이다.

해당 토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지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는 물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도 하지 않은 채 불법 건축 행위를 강행해왔다.

아울러 지난 17일과 19일 <미디어제주>의 연속 보도가 나간 후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하지 않은 채 21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뒤늦게 관련 절차를 밟으려는 ‘꼼수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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