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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정책자문위 관련 조항 삭제 조례 개정 상임위서 ‘제동’
농어업정책자문위 관련 조항 삭제 조례 개정 상임위서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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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농어촌지원 기본 조례 개정안 심의 보류 결정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주지역 농‧어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된 농어업‧농어촌 정책 자문위원회가 지난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끝에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농어업‧농어촌정책 자문위원회가 기능 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도의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 계획에 따라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박원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주도정이 농업과 어업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여기서 드러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이 조례에 따라 지난 2009년 12월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위원장은 “조례의 목적과 계획만 제대로 따랐어도 제주 농업을 다 살렸을 것”이라면서 “조례에 다른 자문위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비슷한 게 있다는 이유로 자문위를 없앤다면 기본조례는 뭐하려고 만들었느냐”고 농정당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그는 “자문위원회 기능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농민과 어민들의 입장에서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과 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각각 수정 가결됐고 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과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에 따른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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