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압수 증거물 채택 여부 '촉각'
압수 증거물 채택 여부 '촉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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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태환 지사 3차 공판 24일 오후 속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내일(24일) 오후 1시 속개된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를 비롯한 9명의 관련자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연다.

4차공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공무원 2명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7명에 대한 검찰심문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3차 공판서  변호인측이 제시한 정책특보실에서 압수한 문건에 대한 위법 수집 여부와 증거능력 무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단은 압수한 문건의 경위의 합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4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호인측에 손을 들어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다. 반면 검찰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검찰은 탄력적으로 공판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지난 3차 공판에서 "검찰측이 압수수색한 4가지 문건 중 1,2,3은 영장발부없이 압수수색된 위법한 문서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강제압수라는 점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물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측에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증거능력이 증명되지 않는 한 오늘 피고인들은 무제의 원칙으로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진술을 거부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발부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한 문건들"이라면서 "특히 증거분리제출 제도가 확대되면서 수사 기록을 첫 공판 전에 열람할 수 없지만 사전에 변호인측에 증거를 사본해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24일 검찰이 제시한 업무일지 등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이날을 기점으로 공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판부는 27일~29일 3일동안 집중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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