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 때문에 결국 사업 발주 5개월만에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천혜의 모래사장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고, 제주시 발표대로라면 벌써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야 이뤄진 일이다.
지난 17일과 19일 <미디어제주>가 연속 보도한 곽지 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 사업 얘기다.
제주도는 곽지과물해변 조성 사업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여전히 제주시 담당 공무원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준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도했듯이 야외 해수풀장이 조성되고 있는 이 곳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다.
제주시는 지난 17일 <미디어제주>의 첫 보도가 나간 후 곧바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자료를 낸 바 있다.
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았고 도비 5억원을 합쳐 모두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해명 내용이었다.
하지만 19일 두 번째 보도가 나간 후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은 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일언반구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최근 일주일 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제주도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정작 원상복구 명령은 내리지 않았고, 제주시는 뒤늦게 관련 절차를 밟아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청정과 공존’을 미래 비전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제주도정이 정작 관련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천혜의 모래사장에 콘크리트를 쏟아부어놓고 이른바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행정의 사업 추진 실태가 이렇다면 앞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과연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