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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유원지 특례, 또다른 개발사업 하려는 것 아니다”
원희룡 “유원지 특례, 또다른 개발사업 하려는 것 아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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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답변 중 선긋기 나서 … “소송 대응에 1차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
 

유원지 특례 규정을 도 조례로 두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다른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라며 분명히 선 긋기를 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20일 속개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을 받고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현정화 의원은 버자야측이 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사업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버자야 측의 입장을 확인해 봤는지, 사업 추진 의향이 없다면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현 의원은 도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대안에 대해 “JDC 혹은 제주도가 개발사업자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기본적으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의 판단에 전적으로 순응하겠다”면서도 “유원지법을 바꿔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치할 때의 방식으로 다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원지 규정을 개정해서 또다른 개발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이미 26곳의 유원지는 이미 개발사업이 다 끝났거나 분쟁이 없고 관광지구를 겸하고 있어 유원지 규정의 효력이 없어져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유원지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지으라고 하면 사업자들이 짓겠느냐. 유원지 제도는 앞으로 사문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 개정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 “아시다시피 적지 않은 금액의 소송이 걸려 있다”면서 “유원지 기준을 제주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아 오는 것이 이 소송에서 정부와 도의 책임에 따른 대응을 하는 데 1차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업자로서는 예래단지 사업을 사업자의 주장대로 살려서 가는 데 무게중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추진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강정 크루즈 터미널 완공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제주항 크루즈 터미널을 운영해보니까 출입국 심사 과정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어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고 상업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했다”면서 크루즈선 취항은 2017년 7월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그는 “14만톤 이하는 제주항, 14만톤 이상은 강정으로 기항할 수 있도록 해 균형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크루즈 선사들과의 조정을 위해 해운항만물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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