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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올려달라” 간 큰 ‘꿈에그린’ 시행업자
“분양가 올려달라” 간 큰 ‘꿈에그린’ 시행업자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4.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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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분양가심사위원회, 종전 분양가대로 재심사 결정
A2블록 평당 869만8천원…신규 A3블록은 869만6천원
꿈에그린 아파트 시행사측이 분양가격을 올려달라고 제주도에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재심사 결과 분양가는 종전 승인 그대로 결정됐다.ⓒ미디어제주

고분양가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꿈에그린’ 시행업자가 간 큰 결정을 내렸다. 간 큰 결정은 기존 분양가가 너무 낮다며 재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분양가심사위원회는 ‘그럴 수 없다’며 시행업자의 요구를 일축했다.

‘꿈에그린’ 시행사는 ㈜하나자산신탁으로, 제주도에 A2블록 410세대 재심사와 A3블록 180세대에 대한 분양가 승인을 요청해왔다.

A2블록인 경우 지난 1월 27일 평당 869만8000만원에 결정된 상태였으나 ㈜하나자산신탁은 도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다. 시행사측이 재심사를 요청한 이유는 사업을 할 경우에 손해를 본다는 게 이유였다.

시행사는 A2블록의 분양가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평당 869만8000원보다 평당 42만9000원 비싼 912만7000원을 들고 나왔다. 또한 신규 심사를 요청한 A3블록은 평당 904만8000원을 승인해달라고 해온 것.

이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A2블록은 당초대로 869만8000만원으로 결정하고, 신규 심사를 요청한 A3블록은 869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결정한 A2블록의 분양가를 존중하고, A3블록은 인근 부지인 점을 감안해 A2블록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시행사측에 심사내용을 존중, 빠른 시일내에 분양승인 및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입주자 모집 후 프리미엄을 노린 전매행위 단속 등을 위한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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