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양치석·강지용 후보 선거공보물 재산상황 기재내용 ‘거짓’
양치석·강지용 후보 선거공보물 재산상황 기재내용 ‘거짓’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12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관위, 이의제기 결정 내용 11일자로 공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와 강지용 후보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에 기재된 재산 상황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한 두 후보의 선거 공보에 공표된 재산상황이 ‘거짓’이라고 지난 11일자 공고를 통해 밝혔다.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우선 양치석 후보의 경우 본인 명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불입금 1억638만6000원, 신한생명보험 해지 환급금 132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금 3165만9000원이 누락됐다.

또 배우자 명의 애월읍 하귀리 616-6번지 12㎡, 616-5번지 3㎡, 농협생명보험 1022만4000원과 1224만원, 신협중앙회 546만6000원 및 343만8000원, 농협 예탁금 636만6000원, 배우자 농협대출금 9600만원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강지용 후보에 대해 “강 후보가 1/3 지분 혹은 전체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남원읍 신례리 토지(임야) 37필지 18만9976㎡를 2015년 9월 10일 강 후보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데 따른 주식이 재산신고돼 있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이의 제기된 내용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