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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임박…유권자 체크리스트는?
제20대 총선 임박…유권자 체크리스트는?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4.12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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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인터넷 포털 등 ‘내 투표소’ 확인 및 신분증 지참 필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유권자가 미리 체크해야 할 주의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성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본인 확인 증명서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필참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서귀포시 동홍동의 유권자들은 도의원보궐선거를 포함 총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 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할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밖에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이 투표를 하지 못한 사항과 관련해 해당 장애인이 투표당일(13일)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투표당일에는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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