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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강창수 전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제주지검, 강창수 전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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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20여차례 선거구내 단체에 3550만원 후원금 전달 드러나
강창수 전 제주도의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창수 전 제주도의회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구 내 10여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강창수 전 예비후보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과 건설회사,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해 지난해 5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제주시 갑 선거구 내 16개 단체에 35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후원금을 전달한 단체들은 선거구 관내 동창회가 가장 많고 청년회와 생활체육 경기단체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강씨는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탈당,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는 듯했으나 곧바로 출마 뜻을 접었고 지난달 17일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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