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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모 씨 “투표소에서 울부짖다가 그냥 나와”
중증장애인 최모 씨 “투표소에서 울부짖다가 그냥 나와”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4.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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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 ‘장애인 투표 방해행위 및 인권 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11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투표 방해행위 및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지난 4월 9일 노형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중증 장애인 최모 씨의 투표 행위를 막고, 당사자에게 장애인 인지(認知) 여부를 테스트 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의 주최로 장애인 투표 방해행위 및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회원들과 중증장애인 최모 씨 등이 참석했다.

최 씨는 지난 9일 어머니와 함께 투표를 하기 위해 노형동 소재 사전투표소인 노형초등학교를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마쳤다.

혼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최씨는 선관위 직원에게 투표 보조인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선관위 직원은 가족관계증몀서 및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소지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요구했다.

최 씨의 어머니는 신분증만 가지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했지만 선거사무원은 배석한 참관인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중증장애인 최모 씨는 지난 9일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노형초등학교 찾았지만 무리한 확인 절차로 투표소 보호자 동반이 끝내 무산, 참정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은 중증장애인 최씨에게 혼자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며 장애 인지(認知) 여부 등을 테스트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강행해 결국 최씨는 심한 모멸감으로 투표를 포기하고 말았다.

당사자인 최씨는 “혼자 투표를 못하는데 엄마와 함께 가려고 하니까 투표를 못하게 막았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엄마는 거기에서 화를 내고 나는 울부짖었다. 그래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의 인지(認知)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은 나와 있지 않다.

이에 제주장애인인권단체측은 “선거사무원은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대한 대응 메뉴얼의 숙지가 전혀 없었으며 참관인 역시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장애인의 투표행사를 방해하고 인권침해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관위의 직무유기이며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중증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노형동 투표사무소 관리자와 제주도 선관위, 노동당 제주도당 참관인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장애인인권단체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4월 13일 투표당일 30개소 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가로 막는 행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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