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양치석 후보, 더민주 박희수 상임선대위원장 검찰 고발
양치석 후보, 더민주 박희수 상임선대위원장 검찰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11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합동유세 중 ‘양 후보 재산 40억 넘는다’는 발언 등 지적
새누리당 제주시갑 선거구 선거대책위 대리인이 11일 오전 제주지검에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상임선대위원장의 찬조연설 내용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합동 유세현장에서 박희수 위원장이 양치석 후보의 재산 내역을 일일이 적시해 공개하면서 “양 후보의 재산을 대충 계산해도 40억원은 넘는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박 위원장이 양 후보에 대해 ‘공매의 이름을 빌려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 ‘양 후보는 정치 공무원이 돼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승진해야 할 자리까지 빼앗아갔다’고 한 데 대해서도 “양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악의적으로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제주시갑 선거구 선대위는 공동 선대위원장(정종학, 박승봉, 진형찬) 명의로 박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 위반(후보자 비방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문화 형성에 앞장서 왔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조치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 후보 측은 “관위에 신고한 강창일 후보의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 한경면 낙천리 상가 2동과 토지 등이 있다”면서 “특이한 사항은 강 후보는 본인 소유 강남아파트 97.63㎡은 임대를 주고 서울 송파구에서 훨씬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신고한 강창일 후보와 양치석 후보 재산가액을 비교해 보면 강 후보가 양 후보에 비해 4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