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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용 후보, 농업 전문가 아닌 기획부동산 전문가인가?”
“강지용 후보, 농업 전문가 아닌 기획부동산 전문가인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0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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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제주도당 기자회견, 강 후보 출자전환 지분 신고 누락 등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토지 출자 전환에 따른 주식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주식 신고 누락 건과 강 후보 장남의 주식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지용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우선 더민주당은 강 후보가 지난 7일 열린 선관위 주최 선거방송과 토론회에서 자신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자신 소유의 토지를 현물 출자한 사실을 밝히면서 강 후보 스스로 해당 주식에 대한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히 더민주당은 강 후보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공직자윤리법과 선관위에서는 의무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무엇보다 강 후보는 신고대상 여부를 따지기 전에 자신의 재산 내역을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민주당은 선관위에 “강 후보 장남의 주식 신고 역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실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선관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에 따르면 강 후보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 12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 후보 소유 토지 출자전환이 이뤄진 후 2015년 11월 약 6억원 증자를 등기한 점을 들어 출자 전환한 토지의 주식 가액이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강 후보의 장남 역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신고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지 거부’ 표시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은 또 강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 중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부동산 신고 내역 외에 예금, 보험 등에 대한 신고내역은 후보자 본인 명의의 예금 1500만원이 전부라는 점을 들어 “재산신고는 개인별 합산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신고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강 후보 배우자와 장남의 신고 내역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민주당은 예금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음을 밝혔다.

특히 더민주당은 강 후보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출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가 지금까지 42필지 21만9065㎡(6만6000여평)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 “현재까지 파악된 강 후보의 이 모든 땅은 지난 2005년 전부 혹은 일부 지분 형태로 일괄 구입된 것”이라며 “그 많은 토지를 국립대 교수로서 사들인 목적과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가 지난 7일 ‘농업 관련 종사자로서 연구 및 재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더민주당은 “연구와 재배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 투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여러 정황으로 보여지는 강 후보의 재산 관련 상황은 강 후보 본인이 자처하는 경제 전문가이자 농업 전문가인지, 아니면 기획부동산 전문가인지 하는 의문만 키우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또 강 후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귀포시 소재 빌라 주택 72세대도 강 후보의 장남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유기 더민주 도당 정책실장은 “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 후보의 신고 누락과 동일한 종류의 중대한 사안이며 양 후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강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대규모 토지 구입, 출자 전환의 정황에 대해 적극적인 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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