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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유세 점퍼 입고 사전투표 선거법 위반 논란
오영훈, 유세 점퍼 입고 사전투표 선거법 위반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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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당과 이름, 기호 적힌 옷 입고 투표 … 중앙선관위 차원 조치 검토중

4.13 총선을 앞두고 8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을 선거구의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유세 점퍼를 입은 채로 투표를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오영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제주시 일도2동 제주시농협 본점 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했다.

하지만 오 후보와 오 후보 부인은 모두 소속 당과 자신의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은 채로였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3항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장 100m 이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지난 4일 후보들에게 이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안내를 했다면서 오 후보의 사례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오 후보와 같은 사례가 이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조치가 내려지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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