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등
“자동차 구입하기 전에 ‘차고지 증명’ 꼭 신청하세요”
내년부터 제주시내 1600cc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등 중형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가 확대·시행된다..
제주시는 지난 2007년 2월1일부터 19개 동지역에 한해 2000cc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가용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바꿀 때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차고지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등록 할 수 없다.
차고지증명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차고지관리부서에서 현장 방문 확인해, 차고지 기준에 적합하면 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차고지를 증명하기 위해선 현장 확인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 구입 전에 반드시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주시는 당부하고 있다.
고덕수 교통행정과장은 “내년부터 중형 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 언론매체 비롯해 현수막, 리플릿‧포스터를 만들어 나눠주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공감대 형성과 주차의식 개선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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