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3건, 단독주택 12건, 숙박시설 10건, 근린생활시설 14건, 기타 8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오랫동안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47건에 대해 허가취소가 예고됐다.
제주시는 허가 취소 예고한 건축물이 용도별로 보면 단독(다가구)주택 12건, 공동주택 3건, 근린생활시설 14건, 숙박시설 10건, 기타 8건 등이라고 7일 밝혔다.
건축법령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1년 연장가능)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 예고를 하고 5월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당한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현장 확인 뒤 건축허가를 취소 할 방침이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은 “해마다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며 “앞으로도 미착공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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