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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양치석 후보 재산신고 누락 건 검찰 고발
선관위, 양치석 후보 재산신고 누락 건 검찰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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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산 누락된 허위 재산신고서 제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지난 4일 도민의 방에서 재산신고 누락 및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치석 후보. ⓒ 미디어제주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의 선거 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양치석 후보를 6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건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의혹이 불거져나왔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신고 사항에 애월읍 하귀리 대지 227.9㎡를 누락했다면서 더민주당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도선관위는 지난 2일 양 후보의 재산신고 공표 사실이 ‘거짓’이라고 이의제기를 수용,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바 있다.

또 선관위는 양 후보에게 추가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양 후보는 4일 해명 기자회견을 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오자 스스로 공무원 연금, 공제조합 불입금 1억원, 금융권 부채 9600만원 등 3건을 재산신고에 누락했다고 실토했다.

그는 “실수지만 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선거과정에서 부동산 신고 누락 등으로 물의를 빚게 돼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는 당초 후보 등록 때 3억1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6일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3억8300만원으로 수정돼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제공 및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8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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