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는 6일 “항공료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은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육지와 제주도를 왕복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제주도민들은 항공기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필수적인 교통수단 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강창일 후보는 “근로소득이 있는 도민들이 여객운송용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저가 항공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저가 요금은 도민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성수기엔 항공료가 비싸, 현재의 도민 할인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는 “그 동안 도민들의 항공료 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뛰어 왔고 그 결과 항공료 요금 산정 투명화를 이뤄냈고 유류할증료체계 검토와 관련부처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1차적으로 항공료 소득공제라도 이뤄질 수 있다면 도민들의 항공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 2015년 해당 법안을 제출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후보는 “20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입법 통, 중진으로서 항공료의 소득공제 적용 법안을 반드시 추진시키고, 향후 도민들의 항공료 이용에 대해 더욱 면밀한 분석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