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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전 시장 “공유지 매입, 고위 공무원 특혜 아니” 해명
김형수 전 시장 “공유지 매입, 고위 공무원 특혜 아니” 해명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4.0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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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서귀포 시장 공유지 매입 의혹’ 성명에 ‘투명한 토지매입’ 반박
김형수 전 서귀포시장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오늘(6일) 전 고위 공직자 공유지 매입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김형수 전 서귀포시장이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김형수 전 서귀포시장은 “이들 단체가 발표한 성명 내용 가운데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밖에 없다”면서 “2010년 10월경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매를 통해 매각한 남원읍 한남리 487번지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 공무원의 자리를 이용한 특혜가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남원읍 한남리 487번지 토지 매입 시기에 서귀포시장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만큼 서귀포 시는 물론 제주도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으며 접촉한 사실 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해당 토지 매입과 매각 사유에 대해 “고향인 남원읍에 위치해 있고, 노년에 텃밭이라도 가꿀 목적이었다”고 밝힌 후 “그후 인접 토지주가 토지활용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매각을 종용, 이를 수락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 토지매매임에도 단지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성명발표 과정에서 어떤 연락이나 확인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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