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품위 손상 등 징계 불가피…향후 징계 절차 고려 중
제주도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조금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한 모(50)씨에 대해서 6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해당 직위를 유지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대기발령이 불가피했고 향후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앞으로 비리·범죄행위 등 도민사회에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신상필벌을 명확히하고 특히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높은 비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담당 공무원 한씨는 2014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D업체 대표 강모씨(45)로부터 허위공문서를 작성, 10억8000만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준 대가로 수시로 접대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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