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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오뮤지엄은 도로점용 허가 받아”
“아라리오뮤지엄은 도로점용 허가 받아”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4.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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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과, 자사 보도 관련 해명 보도자료
제주시 건설과가 <미디어제주> 보도와 관련, 아라리오뮤지엄 표지판은 도로점용 허거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미디어제주>가 6일 보도한 ‘갑작스런 사설 미술관 홍보 표지판 등장에 난감’ 기사와 관련, 제주시 건설과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미디어제주>가 사설 미술관 홍보 표지판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건설과 담당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한 결과 아라리오뮤지엄 표지판의 도로점용 허가는 내준 적이 없다고 했으나, 건설과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기자와 통화를 한 이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는 설명이다.

제주시 건설과는 해명 보도자료에서 아라리오뮤지엄 도로점용허가는 지난해 9월 진행됐다고 밝혔다. 기자가 당초 전화통화를 할 때와는 다른 내용이다.

제주시 건설과는 “사설안내 표지판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맞다. 아라리오뮤지엄은 법규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표지판을 시설했다”고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의 제1종 또는 제2종 시설인 경우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건설과는 “아라리오뮤지엄은 제1종 박물관(미술관)으로, 규정에 따라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았다. 사설안내표지판도 규정에 따라 제작됐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라리오뮤지엄 표지판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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