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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새누리 … 강창일 재산 관련 의혹 하루만에 ‘거짓’ 들통
황당한 새누리 … 강창일 재산 관련 의혹 하루만에 ‘거짓’ 들통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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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새누리 제주도당 선대위원장 17명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강기탁 더민주 제주도당 상임선대위원장(왼쪽)이 강창일 후보의 대리인 자격으로 6일 오후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하루도 안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도민 승리위원회’ 명의로 낸 논평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사실에 기초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논평에서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는 강창일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지난 2009년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 자료에 있는 서초구 연립주택(237㎡)과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2채가 강 후보 본인 소유이고 강 후보의 배우자도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의 임차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신고 누락 금액이 무려 9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측이 2009년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이 게재된 관보 내용을 확인하면서 강창일 후보 바로 다음에 게재된 고승덕 전 의원의 재산을 모두 강창일 후보의 재산으로 착각해 논평을 낸 것이었다.

이에 강창일 후보는 이 사안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곧바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는 6일 오후 2시 새누리 도당 선대위원장 17명 전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더민주 도당 차원에서는 이 사안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더민주 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탁 변호사는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에는 사안이 엄중하고 너무 크다. 선거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반 유권자들은 강창일 후보마저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알 수도 있지 않느냐”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 도당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거짓말하는 강창일 후보와 더민주당은 막가파식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에 적시된 강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 제기 내용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시인했다.

또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는 강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내용 역시 논평을 내는 촉박한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된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번 허위사실이 적시된 논평은 새누리당이 양치석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맞불 작전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도민사회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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