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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설 미술관 홍보 표지판 등장에 난감”
“갑작스런 사설 미술관 홍보 표지판 등장에 난감”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4.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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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민원실] 제주시내에 등장한 ‘아라리오뮤지엄’ 홍보 표지판
제주시청 관광진흥과·건설과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발뺌

시내 외곽 도로를 다니다보면 갈색 계통의 표지판이 있다. 문화재나 관광지를 홍보하는 표지판들이다. 물론 시내에도 갈색의 표지판이 있다. 하지만 시내엔 갈색 표지판이 홀로 등장하지 않고, 기존 도로표지판에 함께 표기돼 있다.

그런데 제주시내 일부에 뜬금없이 사설 미술관을 홍보하는 표지판이 등장,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사설 미술관을 알리는 표지판이 등장,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시내 해태동산(신제주입구 사거리)에서 오라오거리로 향하는 도로에 사설 미술관인 ‘아라리오뮤지엄’을 가리키는 갈색 표지판이 홀로 설치돼 있다.

기자에게 제보를 한 A씨는 “사설 미술관에 이런 안내판을 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며 분개했다.

갈색 표지판을 담당하는 곳은 제주시 관광진흥과다. 도로가 새로 개설될 경우 갈색 표지판을 설치하곤 한다.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도로를 새로 낼 때 (공용 관광지 홍보가 필요하다면)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한다. 또한 기존 도로에 있는 갈색 표지판은 보수를 하고 있다. 사설 관광지를 알리는 갈색 표지판은 따로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적 기능을 가진 미술관인 경우 제주시내 기존 표지판에 함께 설치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사설 관광지와 관련된 표지판은 행정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라리오뮤지엄’ 갈색 표지판은 어디서 설치를 했을까. 표지판을 설치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관련 업무는 건설과에서 맡는다. 하지만 기자가 제주시 건설과로 통화를 했으나 건설과 관계자는 “아라리오뮤지엄 표지판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법인가.

제보를 한 A씨는 “제주시내에 사설 미술관을 홍보하는 표지판을 세울 수 있게 한 규정이 있는지 설명해달라”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질타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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