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복순)은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입영대상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를 한다고 안내했다.
사전투표 안내 대상은 4월11일부터 4월12일 사이 군부대 입영으로 국회의원 선거일(4월13일)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이다.
4월8일부터 4월9일까지(오전 6시~오후 6시) 별도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가운데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전투표소는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 43개 읍·면·동사무소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반송된 자는 전화로 다시 안내하고, 개인별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입영할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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