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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후보 허위 재산신고 의혹 ‘눈덩이’
양치석 후보 허위 재산신고 의혹 ‘눈덩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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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이의제기 수용 재산신고 누락 건 추가로 사실 확인중
제주도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양치석 후보 재산신고 이의 제기 건에 대한 수용 결정 공고문.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에 대한 이의 제기 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특히 제주도선관위는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 중 추가로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이의를 제기한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2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 후보가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또 선관위는 더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한 재산신고 누락 건과 별도로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부분을 추가로 확인,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관위는 추가로 양 후보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은 뒤 자료 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의 직업이나 경력, 재산, 소속 단체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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