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아내 불륜男 살해 30대 '징역 10년'
아내 불륜男 살해 30대 '징역 10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2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는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7.서귀포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이 중하고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4개월전부터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던 현모씨(3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