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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상가 ‘최대 10년 사용·전대 금지’ 입법 예고
제주 지하상가 ‘최대 10년 사용·전대 금지’ 입법 예고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4.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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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조례규칙심의회→상반기 내 조례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하도 상가의 점포 사용·수익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전대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에 나선다.

현재 지하 상가 점포 임대는 지하도 상가가 공유재산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왔다. 2009년 8월 5일 조례 제정 이후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점포 임대 기간 연장과 양도·양수허가로 특혜성 시비 논란이 이어져왔다.

또한 행정기관과 상인회간의 입장차로 인해 협의에도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개선된다.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도 변경된다. 현행은 지하도상가상인회 회장이 요청했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 승계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 제3자에게는 전대를 할 수 없게 된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현재의 점포 임대차 계약자에게는 5년 범위 내에서 1회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10년까지 점포 임대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을 4월 1일 입법예고하고 4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가 마무리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면 올 상반기내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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