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땅 주인이 사들인 가격보다 1000만원 낮은 가격에 매입”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제주시 갑 양치석 후보를 다시 겨냥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지난 30일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31일엔 ‘다운계약서’ 작성 매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날 제주도당이 제기한 의혹은 양치석 후보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토지를 원래의 땅주인으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1200여만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것.
문제의 토지는 2011년 12월 23일 원래 땅주인이 6950만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양치석 후보는 이 땅을 불과 4개월도 안된 2012년 4월 12일 공무원 재직 때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민주 제주도당은 밝혔다.
제주도당은 “원래의 땅주인이 불과 4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자신이 사들인 가격보다 1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양치석 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부동산실거래법과 지방세법을 위반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양치석 후보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그 땅은 바로 자신의 주택 앞마당으로 쓰이는 곳이고 땅을 사들인 시점부터 바로 작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공동 담보’ 설정근저당 설정과 말소가 이어진 땅으로 고의가 아닌 이상 누락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치석 후보의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 중앙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세청 조사의뢰 및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