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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후보 재산신고 누락 진짜? 왜 그랬지?
양치석 후보 재산신고 누락 진짜? 왜 그랬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3.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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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0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공정택 전 교육감 등 사례 보면 당선무효형이다” 주장

오는 4월 13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제주시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 신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양치석 후보가 재산의 일부를 허위신고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재산신고사항’을 들며 양치석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가운데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토지 1필지가 누락,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의혹 대상이 된 토지는 양치석 후보 명의의 애월읍 하귀1리 주택과 인접한 토지로, 지난 2012년 4월 양치석 후보가 매입한 토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아내가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4억 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 2009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2015년에는 조익래 사천시 의원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사례에 비춰보면 양치석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무효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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