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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농어업재해 관련 법령, 단계적 제도개선”
오영훈 “농어업재해 관련 법령, 단계적 제도개선”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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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정 위해 ‘수급조절센터’ 설립, ‘생산신고제’ 의무화 제안
오영훈 후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는 폭설과 재난으로 인한 월동채소와 감귤 피해와 관련, 실질적인 보상은 물론 농어업재해 등의 단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로 제주도가 최종 집계한 피해규모는 시설물 피해 59억800만원, 농작물 피해는 2400ha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언피해 감귤열매 시장격리’ 방안으로 kg당 160원을 지원한다는 재해농가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오영훈 후보는 “지원액은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며, 현재 농가의 실질적 보상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FTA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1차산업의 생존을 위해 농어업재해 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제도개선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별 맞춤형 농어업재해보험 개발, ‘무사고 환급제도’ 확대, 국가주도의 재해보험 재편 ▲재난복구사업에 ‘시장격리비’ 항목 추가 ▲‘합리적 농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안 등을 내놓았다.

또한 오 후보는 농어업재해 관련 법령 개선과 더불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현재 1차 산업에 던져진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 기준과 원칙,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채소 등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센터’ 설립과 ‘생산신고제’ 의무화를 제안했다.

특히 우 후보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방 정부 차원의 전담·연구 부서 구성 및 중앙정부 차원의 다각적 접근을 강조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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