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민군복합항 공사 지연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성곤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정 주민들은 그동안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을 비롯한 사유도 공사가 지연된 이유였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의 증폭이 아니라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면서 구상권 청구에 나선 해군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어 그는 “실젤 해군과 삼성 등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중지 통보를 받은 바 있고 2012년에는 설계 오류로 인해 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며 “600여명의 형사적 처벌에 이어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또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혀 왔다”면서 “구상권 청구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다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혔다.
이에 그는 “새누리당가 강지용 후보도 그동안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찬반 견해를 더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 건의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해군측의 이번 구상권 청구 방침 철회를 위해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