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1 01:15 (일)
새누리 “공무원 불법선거 조장 의혹, 근거 부족한 억지 주장”
새누리 “공무원 불법선거 조장 의혹, 근거 부족한 억지 주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29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민주 제주도당 공세에 반박 “선관위 결정에 불복 검찰 수사 촉구 유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새누리 양치석 후보의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조장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새누리당이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29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도민 승리위원회’ 대변인단 명의 논평을 통해 “더민주당이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더민주당 스스로 준사법기관인 선관위를 무시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변인단은 “더민주당은 걸핏하면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무원 줄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도민사회를 현혹시켜 왔다”며 “사실관계도 입증되지 않은 것을 진실인 양 호도하는 낡은 선거 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또 “정쟁적 이슈 몰이로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주 발전을 위한 인물 대결, 정책 대결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