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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전기차 급속 충전 시, kWh당 313.1원 징수
내달 11일부터 전기차 급속 충전 시, kWh당 313.1원 징수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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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부중심서 '민간 참여' 통한 시장중심으로 전기차 요금안 전환
 

29일 환경부는 내달 11일부터 전기차 이용자에게 급속충전기 전기 요금도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기차 이용자들은 완속 충전인 경우에만 요금을 지불해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급속 충전기 사용 요금 변경안을 심의‧결정했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79.7원/kWh, 313.1원/kWh, 431.4원/kWh 등 세 가지 요금안을 산정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해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은 kWh당 313.1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며,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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