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시행 및 공공·민간 협력 조기발굴 체계 강화
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개최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에서 도내 17개 민·관 유관 단체들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동 학대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한 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를 지정, 아동학대 신고불이행시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는 ‘국민 누구나’ ‘의심스러울 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울 때 ‘반드시’ 신고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공 및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굴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범죄신고 긴급보호 ‘112’로 통합해 유기적 대응을 하는 등 핫라인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도 집중 강화된다. 이에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성장아카데미, 위기가족 가족기능회복 지원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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