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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동광리 곶자왈 훼손 조경업자 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또…”동광리 곶자왈 훼손 조경업자 구속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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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성읍리 곶자왈 훼손에 이어 올 1월 팽나무 62그루 무단 굴취
곶자왈내 훼손된 입목전경
 

집행유예 기간에 곶자왈 산림을 훼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조경업자가 전격 구속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곶자왈 임야 내 자생하는 팽나무 62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조경업자 김 모씨(서귀포시 거주, 61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와 동광리 주민인 강 모(78세)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서귀포시 안덕면 곶자왈 임야에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진입로를 개설해 입목단가 1억 1900만원 상당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김 씨와 강 씨는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동광리 곶자왈에 자생하는 팽나무 1그루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목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김 씨의 경우 2014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동일한 건으로 적발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단은 “올해들어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2명을 구속했고 앞으로도 곶자왈 불법개발이나 지가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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