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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체납 차량 1만 건 단속 목표‘365 영치팀’운영
제주시, 체납 차량 1만 건 단속 목표‘365 영치팀’운영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3.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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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1만 건 단속목표로 ‘365영치팀’을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12월말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34만8784대(제주도 43만5015대)로 2011년 18만5856대보다 87.7%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188억 원 가운데 6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4%를 차지하며 체납차량은 2만5419대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보면 1차례 체납차량이 1만6412대(64.6%)으로 가장 많고, 2차례 4141대(16.3%), 3~5차례 3543대(13.9%), 6차례 이상 1,324대(5.2%)이다.

차령별 체납현황은 10년 이하 7765대(30.5%), 20년 이하 1만5354대(60.4%), 20년 초과 2303대(9.1%)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과 고질 체납 차량으로 구분해 영치하기로 했다.

우선 다른 체납액이 없이 자동차세 체납이 2차례 이하인 체납차량 적발 땐 5일 동안 영치 예고기간을 줘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3차례 이상 체납차량는 적발 즉시 영치하며, 영치 뒤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면 자동차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체납세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차량에 한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반환·관리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4차례 이상 체납해 도외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도외 자치단체에 번호판 영치를 위탁·운영하기로 했다.

고질·상습적인 체납 차량은 자동차 외에 체납자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조사·압류해 징수할 계획이다.

현여순 세무과장은“체납 차량은 물론 대포 차량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주말 및 야간 영치활동 특별 정리기간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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