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3민사부, ㈜제주일보방송측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일보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제주일보방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채무자(제주新보)는 ‘㈜제주일보’라는 상호를 신문 및 온라인 신문에 사용하거나 이 상호를 사용한 신문, 온라인 신문을 발행, 보관, 판매, 양도, 배포, 공표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제주일보방송과 ㈜제주일보사간 신문 발행 및 판매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대상으로 양수양도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부도를 낸 전 사주가 그 동생인 ㈜제주일보방송의 사주와 무상으로 맺은 양수양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채무에 대해서는 승계를 하지 않은 양수양도계약의 허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언론사 경영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