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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받은 제주도교육청 “재정 한계 충분히 설명”
감사원 조사 받은 제주도교육청 “재정 한계 충분히 설명”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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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18일 예산 편성 현황 감사, 누리과정 예산 관련 재정여력 점검
지난 2월 18일 정오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정부 책임 촉구' 1인 시위에 나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감사원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도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았다.

22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훈 교육예산과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도교육청이 실제 재정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감사”라며 “모든 자료를 제시했고 충분히 설명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은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시도교육청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지도감독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훈 교육예산과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지역의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642억원으로 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액 166억원은 전액 확보했지만 만3~5세 무상교육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418억에 대해서는 2개월분인 76억만 편성한 상태다.

현대훈 과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할 경우 학교운영과 시설비, 교육사업비에서 충당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면서 근본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 제주도교육청의 재정구조를 보면 약 8200억 규모로 이중 인건비가 55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복지비에 1800억원, 교육사업비에 900억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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