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중산간 지역 무분별한 지하수 허가 막는다”
“중산간 지역 무분별한 지하수 허가 막는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3.22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해발 300m 이상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무분별하게 소모되는 제주도내 지하수를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해결방법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지하수 허가 제한 구역을 확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관리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모두 4곳.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표선) 등 4개 지역 160㎢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제주도는 이를 보다 확대,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 지하수 함양량, 지하수 수질, 토지이용현황 등 기초조사를 수행했다.

기초조사 결과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자연상태인 1mg/L 이하로 매우 청정한 지역이다. 지하수 함양량도 해안지역보다 41% 이상 많다.

제주도는 이처럼 중산간 지역이 제주의 지하수 수질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하다고 판단, 중산간 지역에 대한 지하수 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3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 토론회 등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은 오는 24일부터 4월 13일 사이에 수자원본부에 의견을 내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해도 된다.

관련 토론회는 23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진행된다. 문의는 수자원본부 수자원정책관리과(☎ 064–750–7921~7923)로 하면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