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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치졸한 교육감 탄압 중단” 촉구
시도교육감협의회, “치졸한 교육감 탄압 중단” 촉구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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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탄압 중단 성명서' 발표 및 '교육부 장관 간담회' 공식 요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부는 교육감들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 자치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참석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설명이 빠져있는 현실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 교육감을 상대로 지도(경고)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치졸한 공문”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교육부에서 파견한 부교육감을 경고 처분한 것에 대해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격”이라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파탄 해결과 올바른 역사교육 방안 마련을 위해 30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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