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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등 2명 징역형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등 2명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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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모텔 업주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 선고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이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와 유흥주점 실장 손모씨(41)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와 손씨는 제주시내에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개월간 남성 손님들에게 1인당 15만원씩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영업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영업 규모도 작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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