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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로 보름만에 1억5000여만원 차익 ‘꿀꺽’
미등기 전매로 보름만에 1억5000여만원 차익 ‘꿀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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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50대 남성 입건 검찰 송치

미등기 전매로 보름만에 1억5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김모씨(53)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 중순께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과수원과 대지 등 3필지와 3층 단독주택을 6억45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만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보름만에 제3자에게 8억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1억5500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토지주가 김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에 편승한 각종 부동산 투기성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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