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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부족“토양오염·악취심각 우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부족“토양오염·악취심각 우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3.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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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배출량보다 처리용량 하루 31톤 모자라
“사육마리수 줄이거나, 자원화시설 늘리거나”

제주시지역 양돈사육 마리에 비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하루 31톤쯤 모자라 토양오염과 축산악취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가 사육마리수를 줄이든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는 관내 양돈장 가축분뇨 배출량과 자원화 처리시설 용량과 생산된 가축분뇨(액비)의 살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검토 결과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면적(46만2938㎡) 보다 적정 사육 마리수는 33만670마리(1.4㎡당 1마리)로서 이에 따른 처리시설 용량은 모자라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육 규모는 39만9573마리(2015년 12월)에다 하루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2037톤(분 347톤, 오줌1690톤)이지만 하루 최대 처리용량은 1659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1659톤)이 배출되는 물량(1,690톤+α) 보다 하루 1일 31톤 이상 모자람으로써 일부 가축분뇨는 덜 부숙된 상태에서 초지 또는 농경지에 흩뿌림으로써 토양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가축분뇨재활용업(16곳), 수집·운반업, 액비 자가처리 양돈장(위탁살포 391톤, 자가처리 48톤)을 대상으로 액비살포기준과 살포방법,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위반 때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교육 뒤 강력한 지도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제주시는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200톤처리 규모)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안 축사 증축·증설도 금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주도에 건의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 부족분은 양돈장에 설치된 자원화 시설을 최대한 활용, 위탁살포를 유도 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자원화는 액비를 4개월이상 저장해 부숙한뒤 산소공급을 통해 미생물을 원활하게 하는 걸 말한다

최근 3년 동안 관내 양돈장 배출시설 규모는 4만9831㎡(2015년 2만5658㎡, 2014년 1만4178㎡, 2013년 9995㎡) 늘었다.

이에 따라 사육 마리수가 늘어나면서 축산악취 민원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7건에서 35건(2016.3.17.)으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윤자 녹생환경과장은“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 악취포집 검사, 덜 부숙된 액비 살포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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