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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강창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17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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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7일 영장실질심사 밤 10시께 구속영장 발부
자신이 이사장 맡고 있는 사단법인 통한 기부행위 혐의
강창수 예비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창수 예비후보(48)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강 예비후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4일 밤 제주지검이 강 예비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날 밤 9시5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강 후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후보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대해 지난 1월 19일 제주도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강 후보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각종 단체 주최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를 위해 검찰은 해당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강 후보를 소환,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후보로 제주시갑 선거구 총선에 출마한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나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이후 그는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는 듯했으나 결국 지난 14일 선거운동을 접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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