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 4.3 해결을 위한 과제로 희생사 재심사 문제 제기 등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구성지 의장은 16일 오후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4.3이 올해로 68주년, 2년 후면 70주년을 맞게 된다. 4.3 문제 해결을 향한 차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앞으로 제주 4.3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추가진상 조사와 희생자 재심사 문제 제기 등에 따른 단호한 대처,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개별보상, 그리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제주4.3 정신 계승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제주4.3이라는 단어의 굴레를 넘어 평화와 화해, 상생의 정신을 널리 알려 세계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준공식을 가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도 그는 “민군복합항 준공으로 강정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며 “찬반 주민들간의 갈등. 안보 우선순위와 생태-평화의 가치들간간의 갈등 등 어느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반대 주민들의 상실감에다 자존감이 저하돼 있고 갈등 해소 및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소극적이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연인원 700여명에 달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연행, 3억7970만원에 달하는 벌금,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원 구상권 청구 움직임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둘러싼 아픔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정부와 해군을 향한 원희룡 지사의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갈등과 아픔을 제공한 정부와 도정이 앞장서서 주민들의 명예 회복과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3건과 제주도개발공사의 탄산수 사업 진출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비롯해 도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