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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경기 '활황' 속 불법 건축 행위 ‘기승’
건축 경기 '활황' 속 불법 건축 행위 ‘기승’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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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허가 건축물·위법 시공 건축물 등 행정처분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경기 활황에 따른 불법 건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건축허가 통계에 의하면 2월 도내 건축허가의 경우 904동 239천㎡로 작년 574동 156천㎡ 대비 연면적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공급 촉진 시책과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주거용은 전체 건축허가의 57%로 작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이러한 건축시장 활황을 틈새로 무허가 건축물, 위법시공 건축물 등 불법 건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먼저 애월읍 하귀1리 000번지 공동주택은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하1층을 지상층으로 불법시공하다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공사감리 소홀 및 불성실한 현장조사‧검사로 건폐율 초과, 다락에 불법 욕실 설치 등이 적발돼 관계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공사감리자 등에게 행정처분 등을 조치 중이다.

또한 제주시 ○○○ 지역에 공동주택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공급한 3건도 적발돼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자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면허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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