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제주도, 부동산 투기 190건 적발…이번엔 '교통로' 주변 점검
제주도, 부동산 투기 190건 적발…이번엔 '교통로' 주변 점검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15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 가동 후 올들어 토지거래량 대폭 감소세 보여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 등 주요 교통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지난해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를 운영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190건의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허위 거래계약‧지연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항 173건에 대해서는 9억370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올해의 경우 거래계약 다운, 중개수수료 과다 신고 등에 과태료 6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17건을 행정조치했다. 또한 농지 목적 외 사용여부, 불법 형질 변경, 프리미엄이 높은 아파트 불법 전매여부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정말 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러한 부동산 과열 현상은 유입 인구 급증에 따른 부동산 실수요 증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한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2월 23일자로 결정‧공시된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제주도는 전국 지가 상승률 4.47%의 약4배 규모인 19.35%를 기록했다.

이에 제주도는 12월부터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검찰청‧경찰청‧세무서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 강력한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들어 토지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발표에 따르면 올해초 토지거래량을 보면 작년 월평균 거래량인 6446필지 889만㎡ 대비 1월 거래량은 7077필지 751만3000㎡로 137만70000㎡가 감소했다. 2월 토지거래도 5918필지 581만2000㎡로 307만8000㎡가 줄었다.

이는 대단위 면적이 아닌 실수요자 위주의 소규모 거래가 늘고 농지기능 강화 지침 시행에 따라 농지취득 제한이 이루어졌으며 기획부동산, 영농법인의 투기성 거래를 단속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항만‧도로 등 주요 교통로 주변 불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투기 점검 강화 지침’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