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 범죄행위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 범죄행위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1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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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 허위 인감증명서 발급 사례 21건 확인

허위 위임장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21건의 사문서위조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도는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 발급을 대리 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 수사 기관에 고발된다는 내용의 배너를 각 민원실에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

절차를 몰랐거나 악의성이 없다고 해도 사망시각 이후에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을 발급신청할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의 각종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사망신고 후 정당한 법적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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