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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어긴 부동산 중개업소 20곳 행정처분
법규 어긴 부동산 중개업소 20곳 행정처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3.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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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상반기 서부지역 416곳 대상 중점점검

제주시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 807곳을 지도·점검해 법규를 어긴 20곳(등록취소 1곳, 업무정지 4곳, 과태료 2곳, 고발 13곳)을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16곳에 대해 오는 3월 14일부터 상반기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정한 중개업을 수행하도록 제주시 관내 연동, 노형동, 애월읍 등 서부지역 중개업소가 대상이다.

방문 점검을 통해 제주시는 △자격증 대여·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2015년말 현재 제주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인 9곳, 공인중개사 744곳, 중개인 12곳 등 모두 765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홍순택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과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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