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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2000만원 ‘골목상권 특별보증’ 선착순 모집 중
업체당 2000만원 ‘골목상권 특별보증’ 선착순 모집 중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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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5억원 포함 총180억원 규모…골목상권 특별보증 확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비 15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이에 올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총180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골목상권 특별보증지원’은 일반보증과 달리 영업경력 폐지,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료 인하 등 대출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2천 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보증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떡제조업 포함),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와 같이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 보증운영 배수를 출연금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했으며 대출금리도 최고 연 3.8%이내에서 연3.5% 이내로 인하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기간을 현행 4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보증 최초 실행시 2년, 1년씩 연장)로 연장, 이용자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켰다.

보증 수수료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업체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받는다. 3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있는 업체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 1.8%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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